지난 10월21일 대전전에서 퇴장당했던 김영광 선수에 대해 추가로 6경기 출전정지 및 벌금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연맹 상벌위는 26일 김영광 선수에 대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상벌규정 제18조(유형별 징계기준) 17항 '경기전.후 또는 경기중 선수. 코칭스태프. 관계자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광 선수는 즉시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 정지를 포함해 총 8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