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보고 느낀거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봤습니다
입장바꿔서 요즘 회사 오너가 친숙함에 직원에게 반갑다고 뺨을 때리면.. 그건 친숙함이 아니라 폭행행위에 해당할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AI는 아래와 같이 답했으며
신태용 감독이 정승현 선수에게 친숙함을 대한 핑계로 뺨을 때린 행위는 분명 고용노동부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아니다”를 단정하려면 관계(고용관계), 당시 맥락, 피해자 인식, 반복성/영향 같은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1) 지금 보도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들어갈 수 있나?
보도에 따르면, 울산HD 당시 감독이 선수단 첫 인사(상견례) 자리에서 정승현 선수의 뺨을 손바닥으로 친 장면이 논란이 됐고, 정승현 선수는 폭행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태용 전 감독은 “표현이 과했을 뿐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우위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고통/근무환경 악화) 기준으로 보면,
우위 이용: 감독–선수는 통상 지휘·평가·출전·훈련 등에서 감독이 우위에 있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친해서 장난” 주장과 무관하게, 상대의 얼굴을 때리는 신체접촉은 보통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공개된 자리·상견례 등).
고통/환경 악화: 피해자가 모욕감·위협을 느끼고 팀 내 관계/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충족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사실관계가 보도 내용과 같고, 그 행위로 정신적 고통이나 위축, 팀 내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2) “한 번 때린 건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
네. 반복성은 흔한 판단 요소이긴 하지만, 법 정의 자체가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못 박진 않습니다.
특히 **신체적 가해(뺨을 때림)**처럼 강도가 큰 행위는 1회여도 괴롭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적 문제는?
설령 회사 내부에서 “괴롭힘”으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형법상 폭행/모욕 등으로 별도로 다뤄질 여지는 있습니다(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면 폭행 성립 논쟁이 생깁니다).
이번 사안도 ‘폭행인가 친근감 표현인가’로 공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4) 회사(구단)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유형은 신고·문제제기가 있으면, 회사(구단)는 원칙적으로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분리, 불이익 금지 등)
행위자 조치(징계 등)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치를 안 하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