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환불규정
1. 수업 시작 전, 수업료 환불 요청 시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2. 수업 횟수 2회 경과 시 수업료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3.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골절 및 법정전염병) 해당기간 동안 남은 횟수만큼 이월해드립니다.
(사무실에 연락주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최대 2개월까지 휴식 처리해드립니다.)
4.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식은 연간1회(1개월 / 월단위)만 가능합니다.
(전월 말일까지 미리 연락주시고, 휴식기간 1개월 경과 후 수업 불참 시 수업료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5. 신규입단비 구성품(유니폼 상,하의,스타킹 / 보조가방 / 시즌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